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상시감시시스템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 적용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 문제를 계기로 PF 대출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키 위해 도입한 상시감시시스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기관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의뢰해 둔 상태로 금융당국은 3·4분기 중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용에 들어간 뒤 이후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되는 PF 대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을 사업장별 관리체제로 전환할 수 있어, 개별 사업장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이미 진행중인 PF 사업장에 관리번호를 매기는 것은 물론, 신규 PF 대출을 취급할 때도 사전 보고토록 해 관리번호를 부여한 뒤 대출금, 연체여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자산건전성은 주로 이자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등급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으나, PF 사업장의 토지매입 인허가 공사진행 분양 등 사업성을 반영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자 연체는 없으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현재보다 등급이 떨어져 추가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성이 없는 데도 이자 연체가 없으면 정상으로 분류 등 역이용 사례가 많았다"며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PF대출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