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을 성추행한 60대 용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유는 피의자가 정각장애인이라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0)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팔, 가슴 등 몸을 스치듯 수차례 만져 추행에 해당된다."며 말하면서도 "피의자는 수화도 모르고 인지능력이 3~4세 유아 수준에 그쳐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결과 등에 비춰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이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검찰 측은 "이는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된 판결이다"며 "심신미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항소하는 한편, 치료감호를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노씨가 가벼운 정신지체 수준이다"며 내용의 의사 감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씨와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표현을 거부해 전문가의 의견은 추측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뢰하지 않았다.
노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은평구 자택 근처에서 초등학생 여아 2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여성아동 성추행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범이 인지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