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넘겨달라"며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각 강제집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IPIC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법에 따르면 '법원은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은 현대오일뱅크의 주주들 사이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대한민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제기된 점, IPIC 역시 국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이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재판소 중재 판정의 승인·집행이 거부돼야 한다'는 IPIC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재 판정은 IPIC가 주주 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제재판소의 판정이 공공의 질서에 반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IPIC측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7월 중 오일뱅크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경영권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IPIC가 주권 인도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IPIC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PIC는 1999년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오일뱅크 지분 50%를 6127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2003년 현대중공업은 IPIC가 오일뱅크 지분 매각시 현대계열사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오일뱅크 지분 20%에 대해 추가 매수 권한을 IPIC에 부여했고, 2006년 IPIC는 콜옵션 행사로 오일뱅크 지분 20%를 추가 획득했다.
IPIC는 2007년부터 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IPIC는 현대계열사가 제외된 몇몇 기업들로부터 최종입찰제안서를 받았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이같은 행동은 현대중공업과 IPIC가 맺은 우선매수청구권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전량인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주라"며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IPIC는 국제중재재판소에 결정에 불복했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