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재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한창이다. 사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종 감독규정 제재정권을 놓고 감정싸움을 지겨울 정도로 이어왔다. 이번에도 금감원과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금융위에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문제와 금융사지배구조법안 제정 등을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골이 깊어졌다.
금융위는 장관급 부처로서 민간기관(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중징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금감원의 한 직원은 금융위에 제재권을 넘길 바에는 차라리 한국은행과 합쳐 금융위에 대응하자는 내용의 글을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은행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가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귀속시키려고 하자 금감원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 기관의 이러한 기득권 싸움은 지난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부담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 시점에 눈꼴사나운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서민들이 금리 인상 압박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자 등의 가계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최근 김종창 금감원장은 "금리가 오르면 이 과정에서 영세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물론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금 이 중요한 쟁점을 놓치고 기득권 싸움에 혈안이 된 금감원과 금융위는 그 지겨운'싸움'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그'생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