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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윈도드레싱'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그 동안 기관들의 관행으로 해왔던 '윈도드레싱'을 불법으로 규정해 금융당국과 펀드매니저 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윈도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중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해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말한다. 윈도드레싱이 발생하면 인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때문에 대체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오르는 주식은 종가관리를 위한 매수가 몰려 더 오르게 되며 하락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매도가 몰려 더욱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윈도드레싱이 근절돼야 할 시세조종 행위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체로 의기투합한 펀드매니저들끼리 공모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연계매매 윈도드레싱과 결산에 임박한 보유종목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고서 제한 압박을 은밀히 진행해온 사실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펀드매니저들은 윈도드레싱의 규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가변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윈도드레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윈도드레싱은 없다. 사실 금융당국은 이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윈도드레싱 허용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할 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다. 즉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나 펀드매니저가 이 점을 악용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계속 발생할 여지가 많다. 금융당국은 말로만 엄격한 조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글ㅣ증권금융부 박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