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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여성의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전통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하원에서 찬성 335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된 법안은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3만유로의 벌금형, 부르카를 직접 착용한 여성에게는 150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1야당인 사회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상원에 회부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없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무슬림 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은 "이슬람은 얼굴을 덮는 베일 착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법안은 무슬림들에게 오명을 씌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인구 6400만 명 가운데 무슬림 인구는 500만 명으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다. 무슬림 여성들은 보통 머리스카프를 하고 있지만 얼굴 베일을 착용한 사람은 19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보수당 정부가 극우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책략이란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