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대법원,알박기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재건축사업 예정지의 일부 땅의 지분을 1억9000만원에 사들인 뒤 약 5배 가격인 9억원에 되판 이들에게 대법원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서울 강동구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총 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조합은 이른바 '알박기'를 한 B씨들로부터 땅을 18억원에 사들인 후 그중 12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 등이 사업구역내 땅 일부의 지분을 1억90000만원에 구입해 각각 5배에 가까운 돈을 받고 되팔았기 때문이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작고 쓸모없는 땅이지만 조합이 이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착공신고를 할 수 없는 등의 궁박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이용하려했다"며 B씨 등에게 총 5억여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