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단동중계를 강행했던 SBS가 끝내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로 부터 방송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19억 7천만원으로 당초 SBS가 월드컵 중계로 벌어들인 금액으로 알려진 9억 6천만원을 놓고 유추해보면 결국 이번 월드컵으로 SBS는10억원 규모의 적자를 본셈이다.
방통위는 2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SBS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KBS와 MBC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KBS와 MBC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SBS가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 성실한 협상을 거부했으며 △ 협상과정에서 보편적 협상권 취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규정상 과징금은 SBS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지급한 월드컵 중계권료 790억여원 가운데 5% 이내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39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에서 50%를 감면한 이유에 “통신 분야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때 상한선으로 결정한 적이 없었으며 이번 사례가 최초의 위반 사례인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완화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3사가 똑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유독 SBS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한 까닭은 공동협상 결렬을 주도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SBS는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보다 하루 늦게 가격을 제시했다. 또, KBS의 대면요구도 거부했으며, 협상을 종료하기전인 4월 30일 이전에 광고주를 대상으로 월드컵 광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특히, SBS는 KBS와 협상과정에서 한일전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 공동중계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한국전 재방송 요청까지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보편적 협상권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시중 위원장은 “권고안을 냈고 시정명령을 했고 과징금을 물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온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국민 정서에도 합치되고 행정기관으로서 실정법을 존중하는 취지에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 구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둔 조항은 외국사례도 별로 없고,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조항이) 정당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현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SBS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 "좀더 검토한 다음에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지난 22일 시정명령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