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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무급 현실화…양대노총위원장 월급 못받아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면제)제 시행 이후 일부 노조 전임자들이 처음으로 지급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노총과 민노총 양대 노총에 따르면 파견된 일부 전임자들과 소속 개별 기업의 일부 노조 전임자들이 노사간에 단협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준수키로 합의하는 바람에 7월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갱신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많아 당분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조전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의 경우 장석춘 위원장이 소속사인 LG전자로부터 7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고 LG전자 소속으로 한노총에 파견된 전임자 3명 또한 사실상 이달부터 무급휴직 상태다.

장 위원장 외에 한노총에 파견된 전임자 120여명 중 절반가량도 이달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의 하나인 민노총의 김영훈 위원장도 원래 소속사인 코레일과 노조가 타임오프제에 따른 임금지급 대상자를 합의하지 못한 탓에 7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

민노총은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민노총 본부와 산하 산별노조에 파견된 100여명의 전임자 중 일부가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노총 관계자는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해 타임오프제에 굴복 당하거나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 자율 협상에 따라야 할 사안인 만큼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단협을 체결했더라도 사측이 상급단체 파견자에게 월급을 공식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만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월분 임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 일부 대형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