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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의 '랩 어카운트' 취급 허용 않기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랩어카운트 취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업계로선 반색할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랩 어카운트를 준비했던 은행에서는 타격을 입게 됐다.

랩어카운트란 투자자가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11월 시행할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자문업만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된다. 따라서 투자 관련 자문은 해 줄 수 있지만 고객의 돈을 넘겨받아 운용은 할 수 없다는 애기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대부분 소속 지주회사 내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있기 때문에 겸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의 업무범위, 금융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야하고 투자일임업 규제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금지해야 할 은행의 불공정행위로 △구속성 예금(꺾기) 취급 △포괄근 담보 등 부당 과도한 담보 요구 △임직원의 편익 요구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해당은행과 매출 총액 10% 이상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한 법인 △2개 이상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사람 △은행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사람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