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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개시장조작 금융기관 선정

한국은행 통화위원회는 29일 공개시작조작 대상기관 5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는 현 공개시작조작 기관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자로 만료되는데 따른 조치다.

대상기관 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은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은행 19개와 대신·대우·삼성·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개 총 29개사다.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는 우리·국민·신한·기업은행 등 11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우리투자증권 등 14개 증권사 총 25개사다.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입찰이나 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또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의 재무건전성 최소요건 △신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담 인력 4인 이상 유지 △전체 발행 규모 대비 통안채 최소인수비율 2%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RP기관에서는 수협중앙회, 크레디아그리꼴,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제외됐고 대구은행, 바클레이즈,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이 신규 포함됐다.

통안증권 기관은 SC제일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SK증권, 현대증권이 빠진 대신 중소기업은행, ING은행, 키움증권, 교보증권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