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근로자 임금을 각 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맞게 연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임금관련 규정을 곧 승인할 예정이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관련 규정에 대한 초안이 지난 2008년에 이미 마련돼 수정절차를 거쳤으며 얼마지나지 않아 국무원 승인을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포를 거쳐 정식 발효될 것"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이리가 30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에 뒤쳐지면서 생기는 빈부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시도임을 엿볼수 있다.
이번 새 규정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최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출토록 명문화하고 초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동안 중국내 23개 성(省).시(市)에서 임금이 인상됐으나 그 결과 초과근무가 늘어나는 폐단이 생긴것에 대해 이번 규정안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새 규정에는 국유기업의 임금인상 제한선을 분명하게 명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력.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을 독점하는 국유기업의 경우 민간기업의 임금에 비해 3배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각종 수당과 주택 제공 등을 포함시키면 민간기업보다 10배를가 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중국은 앞으로 5년이내에 근로자 임금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올해 전국인민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을 중심으로 소득분배 개혁방안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