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사 4천622개사가 적발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앞으로 행정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돼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사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만6천4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천622개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 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1만2천590곳 중 15.5%인 1947개, 전문건설업체는 총 4만3천840곳 가운데 6.1%인 2천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1천813곳(18.7%) △기술능력 미달 1천43곳(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곳(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천1곳(20.6%)이었다. 이 중 자본금·기술능력·보증가능금액 중복미달 업체는 631개사에 달했다.




























![[특징주] 팬오션, 해운 시황 개선 기대감 속 외국인 매수세 유입](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5/1027536.png)



![[특징주] 금호타이어, 기관·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장중 5%대 강세](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4/102745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