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사 4천622개사가 적발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앞으로 행정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돼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사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만6천4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천622개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 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1만2천590곳 중 15.5%인 1947개, 전문건설업체는 총 4만3천840곳 가운데 6.1%인 2천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1천813곳(18.7%) △기술능력 미달 1천43곳(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곳(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천1곳(20.6%)이었다. 이 중 자본금·기술능력·보증가능금액 중복미달 업체는 631개사에 달했다.
앞으로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건설사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8090개사에 비해 42.9%가 감소한 것이다. 부적격건설사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이후 신고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데다 서류미제출 등 조사 불응 업체가 전년에 비해 줄었고 지난해 실태조사 이후 건설업체들이 등록기준을 보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비해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부적격 건설사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입찰이 운찰제(運札制)적 요소가 강한데다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물량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 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