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가속 결함으로 대량 리콜을 실시했던 도요타가 사실을 알고도 리콜 직전까지도 은폐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를 대변한 변호인측은 2일 미국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도요타는 2003년부터 자사 엔지니어와 딜러로부터 최소한 6차례 급가속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요타 엔지니어의 고객불만 접수 직후 시험 운전 보고서에는 "가속패달이 제멋대로 작동하면서 엔진회전수(RPM)가 1,500에서 5,500으로 급증했다(The car began to accelerate on its own, as engine speed increased to 5,500 rpm from 1,500 rpm)"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측은 이같은 급가속 사례는 도요타 불만사례에서 4만여 차례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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