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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분, 8월말까지 인정 신청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선물환포지션 규제와 관련, 별도한도초과 분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별도한도란 규제 도입일 하루 전인 지난달 8일까지 이뤄진 선물환 거래로 은행마다 설정한 선물환 포지션의 상한(자기자본 대비 국내은행 50%, 외국은행 국내지점 250%)을 넘었다면 초과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취급절차 개정으로 별도한도가 필요한 은행은 한은 국제국에 별도한도를 최장 2년까지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고, 한은은 다음 달 24일까지 인정 여부를 알려준다.

다만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거래분의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일이 속한 분기 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된다.

별도한도 인정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외국환 은행은 인정기간 종료일 한 달 전에 한국은행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은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 도입 이후 오는 10월 9일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로 정한 유예 기간 중 은행들이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앞두고 은행들은 한도초과액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 지난달 8일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액은 121억달러였으나, 약 2주 뒤인 23일에는 54억달러로 크게 줄었다. 한도초과 은행도 13개에서 8개로 감소했다.

한은은 이 밖에 외은지점이 국내에 보유한 이월 이익잉여금에 대한 헤지(위험회피) 거래 역시 선물환 포지션으로 잡히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한도를 최장 1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 도입으로 이월 이익잉여금 헤지거래에 대한 별도한도를 처음으로 인정받으려는 외은지점은 이달 말까지 한은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