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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지원

내년부터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하반기 중 베이비붐 세대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편 방침을 지난10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보장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됐다. 지난해 말 현재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8423곳 중 9.2%(774곳)가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용 형태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을 낮추는 △ 정년연장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깎는 △ 정년보장형,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 고용연장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정년보장형 방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신 유연근무제처럼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을 새로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통해 삭감된 임금 중 일정액을 4~8년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는 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4시간 줄이고, 정년을 연장하면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보전토록 하는 것.

한편 정년연장형 방식의 보전수당도 지급기간을 종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수당 지급 연령도 54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그러나 고용연장형을 통한 보전수당 지급 기간은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라며 “빠른 시간 내 제도개편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연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