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든다. 또 장기적으로 성실신고를 한 사업자는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물류·여객과 에너지환경 분야도 지원해 기업이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는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부는 우선 20년 이상(수도권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개인은 20억원 미만) 가운데 성실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에 의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그동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오는 12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홈텍스)을 통해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받아 등록여부 등을 결정하고 처리상황 등을 문자메시지나 E-mail을 통해 통지하게 된다.
◆ 환경부담금 면제 추진
정부가 유로5(EURO-5)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2009년 9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경유차는 엔진 및 후처리장치 기술발전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납사 대신 정제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납사와 품질에 차이가 없는 정제연료유는 화학공장에서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원료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소수의 품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도 다수품명 공공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 ‘공동수급’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은 단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중 다수품명 공공입찰 참가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사용가능 업종 및 시설, 품질 비교, 원료사용 시 배출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 신재생에너지 범위 확대
수자원 온도차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규 투자를 늘린다.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크리스트 방식 적용사업을 공장 외 창고, 주택,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되 체크리스트 내용은 대폭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