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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채무감면조치 10월말까지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채무감면 특례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례조치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