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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형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대형 건설업체들은 하도급업체의 등골을 빼먹으며 연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청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바 있지만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정도 과징금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한계가 있다는 공론이 형성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늘어가는 동시에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며 일선 하도급업체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를 여러 번 입찰에 부쳐 대금을 깎는 대금후려치기는 물론, 대물변제, 이자지급 거부 등 갑을(甲乙) 관계의 종속적 지위를 악용한 신종 수법들이 속속 등장하며 건설시장의 뿌리 깊은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형건설사들은 도덕적 책임은 등한시하면서 수주경쟁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영역까지 마구잡이로 침범하며 대형 건설사 독주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차원에서 하도급법규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채찍만으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힘들다. 관계법령의 정비는 물론 대형건설사들이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선진건설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비리복마전’이라는 오명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 정권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건설사들의 도덕적 책임이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