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중 무려 4만여명이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연예인이나 프로운동 선수도 다수 포함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관세 소득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4만816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고소득 체납자는 자영업자가 98.6%로 대부분이다.이외에 전문직(228명),프로선수(224명),연예인(94명)이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특별관리 대상에 대해 최근까지 상담 및 설득을 통해 34%인 1만3687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납부받았다. 이중 특별관리 대상 연예인, 프로선수가 각각 53명, 122명이 보험료를 냈고 31명, 79명은 여전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체납자 가운데 소득활동이 중단된 사유가 발생한 4249명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또는 자격상실 처리했으며 납부 기피자 681명에 대해서는 915건의 자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했다.연금공단은 또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장기 연금보헙료 체납자 1만7450명의 해외 출입국이력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118명(17.8%)이 해외를 다녀왔다고 밝혔다.5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는 289명에 달했다.여기엔 과세소득 200만원 미만의 ‘생계형 미납자’도 58명이나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사실만으로 실제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들 중 실제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1320명은 이미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