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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금융사고, 연평균 218건…1000억원 손실

최근 5년간 연평균 218건, 1053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고객의 예금이나 보험료 횡령, 유용 등이었다. 

최근에는 거액의 횡령 사건을 비롯해 부당대출, 보험료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사고 유형별로 원인과 특징을 분석한 뒤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10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가운데 횡령과 유용이 8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기 8%, 도난과 피탈 3.9% 순이었다.

은행과 중소서민 금융사의 경우 주로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임의로 대출을 받은 뒤 횡령하는 사고가 빈번했다. 보험권에서는 설계사의 보험료 및 약관대출금 횡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금융투자권역은 고객의 투자자금 횡령이 다수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횡령과 배임의 경우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경영진과 감사, 준법감시인 등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의 소홀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확약서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시정을 촉구하도록 했다. 그밖에 금융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거래 유형에 대한 핵심위험지표(KRI)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금융회사 상시 모니터링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 부재와 직무 분리에 따른 상호견제 미흡, 영업점의 지점 검사 불철저 등이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금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