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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음성직 서울도시철도 사장 '특혜 의혹' 고발

참여연대가 지하철 사업권을 특정업에 몰아줬다는 주장과 뇌물수수를 제기하며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해피존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성직 사장이 각종 비리를 발생시켰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음 사장과 계약 담담장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공사가 1조원 규모의 해피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도 감사결과 '사업추진 부적정'이라고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해피존사업은 도시철도 148개 전체 역사 역무실 등을 휴게 문화 상업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신사업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사는 입찰공고 3일 전 설립된 회사가 대기업 등 다른 4개 컨소시엄보다 월등한 개발면적과 기본 보장금(임대료)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는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이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당초 23만1871㎡와 1조4800억원을 제시했으나 기술·가격협상 과정에서 이를 1만1407㎡와 4178억8300만원으로 조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비리 배경에는 선정업체에게 뚜렷한 이유없이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입찰보증금과 이행모증금까지 면제시켜줬다.

이어 이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인 온수역과 부평구청역의 노선에 투입될 7호선 전동차 7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1대를 우선 도입한 뒤 7대까지 늘리라'는 서울시의 제안을 무시하고 7대 전부를 특업업체로부터 수주토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이유는 차량 자체제작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가 차체와 대차 부분에서 낙찰율 각각 99.1%와 99.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낙찰률은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역내에 IT기기에 관한 비리로 폭로했다. 참여연대는 "IT기기를 이용한 2140억원대 광고권 임대사업인 '스마트 몰'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특정업체에 보증금을 면제시켜줘 이익을 챙기해 도왔다"고 밝혔다.

음 사장의 비리에 화가 난 참여연대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서울시와 검찰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다수 직원의 전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음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고 2005년부터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