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 기초의원들에 대한 사정기관들의 잇단 수사가 이뤄지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의원의 경우는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지역 기초의원은 모두 3명이다.
경찰은 전주 모 기초의원인 A씨에 대해 6.2지방선거 당시 일부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첩보를 입수,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사건 여부에 따라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고 상황이다.
경찰은 또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B씨에 대한 조사 등이 마무리되면서 법에 판단은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검찰 또한 자신의 이력이 적힌 결혼식 청첩장을 돌린 기초의원 C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