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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내 최대 철강제품 생산업체인 포스코와 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와 대우인터네셔널의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철강 제품 시장에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각 기업의 점유율이 각각 2.55%,2.8%로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철강제품 거래는 구매자에 의해 지정된 종합상사로 물량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다"라며 "포스코가 수직결합을 이유로 대우인터네셔널에 물량을 집중 배정해 판매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5월 25일 양해각서 체결 후 6월 30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3조 4600억이 투입된 올해 기업결합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