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에게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며 "금융회사 설명회와 금융업권별 지도공문 발송, 금융회사의 내규개정을 거쳐 2일부터 DTI관련 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은행들이 DTI규제가 사실상 폐지한 대출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9월 중순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2일 대출신청자가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인지 확인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은행간의 전산시스템도 개시된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 달 31일 내부 회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DTI 비율 규제(40~60%)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체 대출심사 기준을 마련해 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원금과 이자가 가구 연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DTI 한도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폐지키로 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1~7등급이면 DTI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8~12등급의 저신용자는 최소 소득이나 자산, 건강보험료 혹은 국민연금 납부 자료 등을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DTI 제도를 폐지하되 대출심사 때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농협 등도 종전의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소득,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한 뒤 대출해줄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소득증빙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은행 자체심사 기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상환 능력을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채무 상환능력을 보강하고 등급에 따라 본점이나 지점에서 대출 심사를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시 DTI 산정과 관련된 소득증빙 면제대상의 소액대출 한도 확대 역시 비투기지역에 한해 오늘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은 9월 중에 은행권과 보험권, 여전업,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9,10월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는 주택금융공사 운영위원회와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현재는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또 금융위는 16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초에 보증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20일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