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선거법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오 특임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녹음메시지를 들려주기 전 수신 동의를 구한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5-3항은 당사자에게 수신 의사를 물어 동의할 경우 전화로 음성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100조 및 제109조는 녹음기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수화자간의 직접 통화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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