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오는 18일 상조업 감독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수금(고객에게 미리 받은 돈) 예치에 주력하고 있는등 최근 1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한 상조업계에 눈을 돌리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됐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정식 발효됨에 따라 공정위가 예치기관으로 지정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상조업체는 선수금 중 매년 10%씩 향후 5년간 50%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우리은행이 선수금 예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은행은 국내 은행으로는 최초로 선수금 예치를 위해 13일부터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을 출시한다. 상조회원별 입출금관리를 위해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도 구축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상조회원별 입출금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과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상조시장은 사업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까지 합할 경우 업체수만 400여개, 가입자 수도 3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