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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006년 3천440건에서 지난해 1만5천625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건수는 21건에서 6건으로 대폭 줄어들며,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계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현격히 떨어지며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임금협상 조차 할 수 없는 취약노동층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최저임금’이다.
물론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규정된 최저임금을 명확히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는 취약 노동층에 대한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최저임금 고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얻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발각된 사안들은 “싫으면 그만두라”식으로 반응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고용의 사각지대에서 시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임을 감안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례에 대해 이 정도로 끝내서는 곤란하다.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절실한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악덕·상습 업주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나 계도만으로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정권 차원에서 ‘상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진정한 상생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대상인 이들이 상생을 위한 우선순위가 되어야함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