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공공관리자제도 시공사 선정 기준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와 관련, 시공사 선정 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부터는 공공관리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시공사 입찰은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야만 가능해진다.

또 그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도 조합이 총회를 통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오는 16일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시공사 기준을 토대로, 시의 형편에 맞게 공공관리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을 조정하고, 각종 양식 등을 추가해 마련했다.
입찰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경쟁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입찰절차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을 의결,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게 되고 여기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1개 시공사가 선정되게 된다. 또 이달 30일까지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은 모두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한편 종전 구체적 내역 없이 매겨지던 평당 공사비 단가를 입찰 전 설계도서·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추도록 강제해 공사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 시 업체현황 및 사업비, 이주비 대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 분석해 선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또 시공사 수주를 둘러싼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 합동 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이른바 ‘홍보공영제’를 강화 시공사 선정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공공관리과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비용을 줄이고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부패 구조를 막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위법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등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 외에 해당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법적 구속력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