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와 문어의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보건 당국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문어 등 연체류 14건과 생선류 14건을 수거해 머리 안에 있는 내장과 먹물 속 중금속 함량을 검사한 결과, 13건의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1㎏당 2.0㎎)를 많게는 1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낙지나 문어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머리뿐 아니라 전체를 섭취할 시를 가정해 위해 평가나 안전성을 검토, 설정돼 있는데 단순히 머리부위의 내장에만 있는 카드뮴 수치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며 “몸 전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카드뮴 검출 기준 2ppm 이하로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험결과는 내장에 국한된 결과로 중금속 함량 검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며 “식약청은 2009년부터 500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계획에 연체류, 갑각류, 패류 등 해산물을 포함,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측은 서울시의 발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출된 카드뮴은 바위의 풍화작용 등으로 토양에 녹아 있거나 산업 및 농업 폐수로 유입되는 중금속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쌓여 장기간 노출될 경우 단백뇨나 골연화증, 전립선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