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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개선안, 대형증권사만 유리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투자일임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랩어카운트가 펀드처럼 운용될 것을 우려해 투자자 보호와 함께 투자일임업의 집합운용업화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증권사들의 집합 주문금지, 일임수수료는 허용하되 위탁수수료 수취 금지하고 성과보수는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와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일반투자자에 한에서 허용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채민경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단기적으로 증권사 수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는 주요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로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그 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증권사들의 불필요한 약정경쟁 및 과도한 매매회전율 유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최소 가입금액 제한 규정이 유보됨에 따라 가입자 저변이 확대되며 투자자에게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차별화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랩어카운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개선안에 따른 혜택은 고액자산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일부 대형증권사에 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랩어카운트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개별고객의 성향에 맞춰 차별화된 종목과 비중을 제시해야 하고 계좌관리인(지점 직원 또는 개인자산관리사)은 계좌운용과 관련 없는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문사의 정보 제공(종목과 비중 제시 등)도 금지된다. 따라서 본사 운용역(포트폴리오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 연구위원은 "따라서 가입금액이 적은 고객들이 많은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연구위원은 "현재 판매되는 랩어카운트 중 수수료를 받는 상품의 비중은 50% 이하(주식형 및 자문형 기준)"라며 "수수료 수입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