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한과류·식용유지 등 식품제조·판매업체 총 2555개소를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등 172개소를 적발했으며, 적발업체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할인매장과 전통시장내에서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점검했다.
다류·한과류·벌꿀 등 식품제조업체 1313개소를 점검한 결과 113개소(8.6%)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생산 및 작업일지 작성 위반이 25개소(22.1%)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개소(15.0%), 자가품질검사 위반 17개소(15.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9개소(8.0%), 표시기준 위반 11개소(9.7%)였다.
또한, 대형할인매장 및 전통시장내 효도용·선물용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1,242개소를 점검한 결과 59개소(4.7%)가 적발됐다.
식품판매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15개소(25.4%),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개소(11.9%),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4개소(6.8%) 등이었다.
식품접객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개소(15.2%), 건강진단 미실시 6개소(10.1%),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개소(5.1%)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중국 등에서 제수용 농산물의 수입 급증함에 따라 고사리, 도라지, 밤 등 수입농산물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표백제 등 위해성분 집중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추석에 앞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신속히 개선조치 하였다고 밝히면서, 제수용 및 선물용 제품을 구입할 때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은 구입에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