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의 김모씨는 7년전 동네미용실에서 콜라겐주사를 맞고 5년 정도는 잘 지내오다가 피곤하면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고 단단히 뭉치는 듯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갑자기 심하게 부어 오른 입술과 턱선 아래로 쳐진 턱살 때문에 성형외과를 찾게 되었는데, 불법콜라겐시술에 의한 부작용으로 현재로써는 제거수술은 불가능하며 피부괴사가 우려되니 항생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천청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불법시술은 주로 연휴직후 많이 이루어지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로부터 나이가 들어보인다는 등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주부들이 정상병원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는 주변인들의 꾀임에 더 잘 넘어가는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미용성형 시술은 모두 불법이지만 일부 미용실 또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반영구화장’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눈썹 문신이 59.7%로 시술 중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점 빼기가 36.5%, 귓불 뚫기가 29.9%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시술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시술은 바로 ‘콜라겐주입’시술이다. 주로 연령층이높은 주부층에서 팔자주름이나 빠진 볼살을 주사한방으로 도톰하고 팽팽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속기간이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순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루나클리닉 황지현 원장은 “불법콜라겐시술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불법시술피해환자가 한달에 2~3명정도에 이른다. 초반에는 간단히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버텨보지만 부종과 퍼렇게 피부가 변색되는 변화가 나타나면 피부괴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늦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법콜라겐물질을 수술한다고 해도 100% 제거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모양을 바로잡고 앞으로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정수술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불법시술의 부작용은 대개 시술후 5년이내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물질이 피하조직층에 오래 자리잡으면서 주변조직의 변성과 함께 무게가 실리면서 피부탄력저하를 가속화시키고, 혈류순환을 방해하며 5년 이후부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매해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무허가 시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먼저 유사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루나클리닉 황지현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