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임수술을 한 사실을 숨긴채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씨가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동거 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를 숨긴 채 결혼까지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됐다는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B씨가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는 새로 사귄 여성 때문에 B씨와 사이가 악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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