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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 담보대출 70%, 대출모집인에 '의존'

대출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들은 담보대출 4건 중 1건은 대출모집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할부금융사는 담보대출의 70% 이상을 대출모집인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담보대출 비율이 2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21.9%였다. 3.1%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특히 할부금융사는 담보대출의 71.2%를 대출모집인에 의존했다. 이어 보험사가 62.2%, 은행 23.7%, 저축은행 16.1%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할부금융사는 59.9%를 대출모집인이 취급했다. 저축은행은 28.2%, 은행은 10.5%, 보험사는 3.5%를 대출모집인에 의존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금융사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한편 올해 6월 말 105개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수는 2만3519명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27.8%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 시행되면서 등록 관행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할부금융이 8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저축은행 5449명, 은행 4883명, 보험 4005명 순이었다. 월평균 대출모집인이 취급하는 대출액은 3조원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통해 올해 8월부터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또 등록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이중등록과 부적격자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1사 전속 원칙을 확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으로 불법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다단계 모집,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신고가 급감했다"며 "대출모집인간 고객정보 공유 및 불법 거래 금지, 신용정보조회 금지로 고객의 정보 유출 가능성도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