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습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에게도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청소년 미혼모에게 유예(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유의사항들이 적힌 협조공문을에 담아 일선 학교에 전파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하게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함에 따라 시교육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
인권위는 학교가 임신한 여고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도 학습권 침해로 결론짓고 해당 학교에 학생을 복학시키도록 최근 권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인권위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임신 때문에 교육과 인권에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권고했다"며 "해당 학생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학교를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현장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임신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미혼모 학생들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시설인 애란원을 대학교육 위탁기관인 `나래 대안학교'로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