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습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에게도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청소년 미혼모에게 유예(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유의사항들이 적힌 협조공문을에 담아 일선 학교에 전파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하게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함에 따라 시교육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