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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계약 3중 1건은 부적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2년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3건 중 1건은 부적정계약인 것으로 드러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재철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만 1천300건(3천401억원)가운데 35%인 3천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계약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 3천955건의 부적정 수의계약 가운데 27건만이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건이 행정 조치를 받았으며, 16건이 신분상 조치 1건이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심재철의원은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솜 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보다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제 손실을 낸 부분에 대한 재정적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천8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작성하지 않은 것이 1천69건으로 뒤따랐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두 가지 항목이 전체 부 적정 사례의 99%를 차지했다”면서 “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