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 4대문 안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26일 고려~조선시대의 문화유적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4대문과 서울성곽 내부지역 16.9㎢(약 511만평)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직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문화재과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개발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면 개발이 지연되고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어 일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3만㎡ 이상의 개발사업만 사전에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그 미만은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지표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또 지표조사를 하더라도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사안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해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4대문안의 지표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결과에 따라 유적 분포도를 제작해 원형보존지역, 이전복원지역, 개발허용지역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원형보존지역은 중요 유물이 묻힌 곳으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일부가 파괴돼 원형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복원하고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유적 분포도가 마련되면 사업 시행자가 사전에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발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지표조사 비용도 줄이고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문화재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서울시 자체적인 개발사업도 잠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