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프트 소득기준을 전면도입하기로 밝힘으로써 장기전세 주택의 기본취지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본격 마련했다.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개정규칙에 따르면 무주택일지라도 사회적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키로 하고 시프트 전평형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9.27.자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소득기준은 전용 60㎡이하 주택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매입형은 100%이하), 전용 60㎡초과 85㎡이하 주택은 150%이하, 전용 85㎡초과 주택은 180%이하로 명확히 했다.
▲ 부동산 기준의 경우에는 전용 60㎡이하 주택은 1억2천600만 이하, 전용 60㎡초과 주택은 2억1천55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한편 최초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50%범위 내)에 따라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시프트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영순위제’를 도입했다.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85㎡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8%로 확대한다.
시프트 ‘영순위제’를 도입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하며, 입주자대상자는 자녀수 및 무주택기간의 순으로 선정한다.
이번 개정되는 소득기준 등은 이달 말 공급예정인 세곡, 마천 및 강일2지구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