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은행장이 인사권을 이용해 대출 심사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최고경영자 대출 심사 개입 축소는 향후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행장 본인이나 친척은 물론 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창구 직원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혐의가 불거지며 신한금융 위기로까지 번진 사태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이사 본인이나 친척이 20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하는 때에 한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 방안이 도입되면 은행 창구에서 행장 지인임을 내세우면 대출 건이 이사회에 보고돼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창구 직원이 행장의 지인임을 알고도 인사 조치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신심의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일정 기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 최고경영자 등이 대출을 반대하는 위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장 등 CEO들의 부당 대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상훈 사장에 대해 친인척 회사 438억원의 부당 대출 압력과 15억6600만원의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횡령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고소했다.
신 사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당초 추석 연휴 기간 신 사장을 소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뒤 연휴 직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연휴 기간 동안 자료를 검토한 결과 참고인 보충 조사와 증거자료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 소환 일정을 다소 미룬 뒤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