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에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를 대상으로 단기에 대량매수호가를 제출하여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돌연 매수호가 전량을 취소해 고가 매도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조가조작이 용이한 소형주를 대상으로 한 ‘초단기 시세조종’ 피해가 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상한가에 대규모 허수성 매수호가를 제출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뒤 돌연 매수호가를 취소, 곧바로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일 하루 전 오후 1시30분 전후로 B사 주식 20여만주를 사들였다. B사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다.
사건 발생일 오전에도 A씨는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14만주에 달하는 상한가 매수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했다. 상한가 매수주문이 나오자 일반투자자들도 B사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일반 매수세가 유입되자 A씨는 정규장 개장 직전인 오전 8시59분57초에 자신이 주문한 매수호가 전량을 취소했다. 주문 취소와 동시에 김씨는 전날 산 B사 주식 20여만주를 전량 상한가에 팔아치웠다. A씨가 치고 빠진 뒤 B사 주식은 전일 대비 급락 마감했다.
이같이 시세조정 대상이 된 종목은 ▲단기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형주(자본금 100억원 미만) ▲평소 거래량이 적되 최소한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종목 ▲일반 투자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는 호재성 풍문이 있는 종목이었다.
따라서 거래소는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허수성호가 이용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께서도 특정 종목의 갑작스런 매수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 공시내용, 가치, 실적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