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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2개월 영업정지

이란 멜리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거래 제한 대상자들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달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거래 제한 대상자인 이란 은행 등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본회의는 다음달 6일 개최된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16일 정기 제재심의위에 멜라트은행 제재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소명이 늦어짐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임시 제재심의위를 개최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금융제재 대상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고, 허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