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기존시가지 연계, 압축도시(Compact City) 형성,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등 체계화된 지구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규모를 현행보다 약 2배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계획기준 내용은 그동안 시범·2차지구 등에서도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용해 왔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지구가 추진되고 사업시행자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업무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도심인근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감안해 기존 시가지와 도로망, 녹지축 등의 연결을 강화하도록 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로 조성하도록 한다.
또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여건을 감안하여 블록내에 주택유형·규모를 가급적 혼합하도록 하며, 입주민의 선호 및 유형에 맞는 맞춤형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주민접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교통 중심의 주변환경과 조화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도록 한다. 보행자우선구역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나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녹지는 보행동선이나 집단화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