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가 결국 서울광장 개방을 놓고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다.
시의회는 사흘 전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광장 정치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30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률가 자문을 통해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했다"며 "고민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폭 넓게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는 등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서울시의회는 개정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했고 지난 27일 시의회 의장은 이를 공포했다.
소장의 내용은 크게 ▴개정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내용의 요지 ▴조례의 위법성 판단 기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의 위법성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는 것의 위법성으로 구성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