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개방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양보없는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먼저 칼을 뽑아 들었다.
30일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종현 대변인은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가 재의결한 집회허용 서울광장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률자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 시의회가 지난 13일 재의결한 조례안에 관해 지방자치법 위반사항 다수 발견함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법률가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조례안 가운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공공시설 중 서울광장에만 예외적으로 '신고제'를 적용 ▲서울광장에 경찰사무인 집회·시위를 규정한 점이다.
이 대변인은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자 공물에 해당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서울광장 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 공공시설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예외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광장이 집회나 시위가 일반화 돼, 시장이 가진 허가권과 관리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초례된다. 이는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가와 문화활동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6일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개정 조례를 재의결하고 지난 27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방회의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자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장은 서울시의 대법원 소송제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안에 대한 무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사 표현의 권리를 빼앗고 1000만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이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털어놨다.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서울광장 개방에 관련 법정 싸움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