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30일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시행사에 대해서만 부동산PF대출을 할 수 있다. 또 50억원 이상 PF대출에 나설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즉 PF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승인 위험ㆍ시행사 위험ㆍ시공사 및 준공 위험ㆍ분양위험ㆍ해외 PF대출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철저히 분석ㆍ관리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PF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조달의무 적용을 배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