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30일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시행사에 대해서만 부동산PF대출을 할 수 있다. 또 50억원 이상 PF대출에 나설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즉 PF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승인 위험ㆍ시행사 위험ㆍ시공사 및 준공 위험ㆍ분양위험ㆍ해외 PF대출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철저히 분석ㆍ관리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PF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조달의무 적용을 배제했다.
또 PF대출 익스포져 한도 및 지역별, 차주별 익스포져 한도 등을 설정하되 이는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토록 했다.
한편 PF대출별로 각각 사후관리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부실 징후가 있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PF대출은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거시경제변수가 PF대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