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홈치킨이 창업자들에게 ‘리콜보증제’를 적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리콜보증제’는 오픈 후 6개월내 폐점이나 부실점포가 발생할 경우 시설비의 1/2을 환불하는 제도이며 점주의 자금사정과 개인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창업의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오픈 후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되는 점포에 한해서는 본사가 해당점포를 인수받아 처리하되 본사가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여 인테리어를 다시 꾸며 이전 시키는 등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보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