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취재현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딜레마 해결될까

이번 달부터 공공관리자제도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시공사 선정시기는 기존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된다. 이처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진행되던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자 시공사들은 막바지 정비사업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들도 일선 시공사들의 행보에 발을 맞추며 추석 이후에만 서울시내 10여개 조합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갖기로 계획해 놓았다.

이렇게 조합과 건설사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 현장들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조합들이 2~3개 건설사를 지명, 경쟁을 붙여놓았고 신규 주택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비교적 분양부담이 덜한 정비사업 일감을 따내려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뜨겁다 보니, 소위 ‘OS요원’이라고 불리는 홍보직원들이 사업장 이곳저곳을 누비고 있다. 조례 시행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이 9월말까지 가능해져 이들의 활동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들 간 리그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OS요원들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사선정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조합원까지 찾아내 총회에서 해당 건설사를 선택해달라
고 설득한다. 조합원이 5700명에 달한 둔촌주공의 경우 1000명이 넘는 OS들이 서면결의서와 동의서를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제도 하에서도 조합과 시공사간의 결탁 의혹과 함께 홍보공영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음을 감안하면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이후 일선 재개발·재건축이 얼마나 투명해질 것인지는 아직 요원하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영원한 딜레마인 ‘부패구조’. 공공관리자제도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