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서울 송파 을) 의원은 5일 오전에 열린 국감에서 '2003~2009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해 "공공기간이 연평균 탈세 추징액 규모가 130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정권별 추징세액이 참여정부가 2003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477억원에 달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877억원에 달했다.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기관은 12개 였는데 이 중 추징세액 10억원 초과한 기관 5개로 나타났다. 추징세액 규모는 687억이다.
올해 추징세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지식경제부, 시장형 공기업)로 311억원을 추징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국토해양부, 준시장형 공기업)가 182억원, 강원랜드(지식경제부, 기타공공기관)가 114억원,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이 48억원, 한국마사회(농림수산식품부, 준시장형 공기업)가 29억원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 결과 방만 경영 사례도 수두룩하게 나왔다.
신용보증기금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이중 공제로 1억1363억원을 추징당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허위영수증을 사용한 기부금 부당공제 탓에 2억26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민혈세 추징에 이어 이를 접대비로 펑펑 쓴 사실도 드러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공공기관별 법인세 신고현황, 접대비 지출액 및 세법상 손금인정범위 초과액 현황'을 통해 "지난해 248개 공공기관이 지출한 접대비가 444억원에 달했다"라고 말했다.
444억원 중 51.2%인 229억원이 손금인정 한도액을 초과해 지출된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지출액은 매년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318억원, 2004년 334억원, 2005년 366억원, 2006년 401억원, 2007년 414억원, 2008년 421억원, 2009년 444억원 등 접대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손금인정범위 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는 2007년 229억원, 2008년 207억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229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호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납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직한 경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접대비 사용내역도 확실히 공개하고 불요불급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