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월 대기업들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강화된 심사지침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5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위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물량 몰아주기의 위법성 요건 중 하나인 '현저한 규모'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 통신, 케이블TV, 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진입문턱이 높은, 이른바 '독과점 산업분야' 에 대한 경쟁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빈번한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 유의서에 '손해배상예정액' 조항도 신설한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담합 적발 시 발주처가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보다 쉽게 제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거래 서면조사는 마무리되는 대로 법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한 후, 필요하면 12월쯤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함께 서면조사 중인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법위반 혐의 적발 시 12월 현장에 나가 확인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내 시정조치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백화점과 홈쇼핑 분야 등 거래행태 별로 구분된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보급,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현재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 IT분야 업체들은 이달 추가조사를 완료하고 시정조치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재권 남용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많은 기계, 화학 등의 산업분야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또 현재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우유, 커피, 비료, 농약, 자동차 정비수가 분야에 대한 조사를 차질 없이 마치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제재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에는 아이스크림, 맥주,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샴푸, 타이레놀 등 소비량이 많은 30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를 발표한다. 오는 12월까지 자전거, 향균 비닐, 막걸리, 모발염색제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8개 상품의 비교정보도 제공한다.